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체방법 방법 알아보기
유용한정보등기권리증 재발급
아파트나 주택 등을 거래할 때 반드시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서류는 한 번 분실하게 되면 다시 재발급을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보니 깊숙한 곳에 주로 두게됩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숨겨두다보니 자신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에 하나라도 분실했을 경우에 부동산 거래나 금융권 이용을 위해 제출해야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주택의 소유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에 내방하셔서 본인 확인을 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해야합니다.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는 등기공무원이 확인하는 자리에서 등기할 부동산과 등기의무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우무인을 찍어 제출하면 약 일주일 정도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등기권리증 대신 만들어진 확인서면은 추후 발생하는 주택거래에서 권리증 대신 주고받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실제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아니지만 마치 재발급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게되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내방이 힘들 때는 법정대리인이나 법무사, 변호사 등에게 대신 위임해 일처리를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서면을 만들 때 드는 수수료는 3~5만원 정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며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게 맡기신다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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