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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보고 1분만에 계산하기

유용한정보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자. 직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연차를 모두 찾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늘 남아버리는 연차를 돈으로 바꿔어주는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자.




계산 전에 먼저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볼까?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한다. 또한 처음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하루가 더 발생하게 되며 최대 25개가 발생한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게산기



한가지 더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되었거나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들은 원래 1개월에 1개만 사용할 수 있었고 1년 미만 근무자는 1년차에 사용은 가능하나, 그 사용 갯수만큼 2년차에 사용이 안되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하지만 이번 2018년에 개정되며 1년미만 근로자라도 11개까지는 사용가능하고 2년차부터 15개가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게되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 1일의 통상임금이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시급자는 해당 시급이 통상임금이며, 일급자, 주급자, 월급자는 정해진 급여를 각 소정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이 된다. 


연차수당


일례로 월급자의 경우 365일을 7일로 나누어 나온 값 52.14주/12개월을 하면 4.35주 x 48시간 (주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간 총 근무시간 209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여가 300인 사람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14,354원이 나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5일이라면 (8 x 14,354원) x 5 = 574,160원이 됩니다.


사각


이는 정기적인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휴가비 등의 비용이 합산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도 계산 금액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이 복잡하다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유리지갑 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유리지갑 사이트 ->  https://glasswall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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