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및 피해구제 신청하기
유용한정보날이 더워지니 마트도 나가기 싫어서 인터넷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요즘이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쿠키 클레이를 구매했다가 배송박스가 반파되어 왔던 기억이 나서 참아본다.
사실 이렇게 물건에 이상이 있다면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 대부분의 판매자가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환불이나 교환처리를 해주니까 별 문제 없지만 모든 판매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하다. 이 법은 고가이거나 특정한 물건에만 적용되지 않고 어떤 물건이든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소비자로써 법의 보호를 받는다.
구제 방법은 먼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구제사례 메뉴 ->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를 통해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여기서의 품목은 식품, 가전, 생활용품, 의류, 자동차, 기계류, 보건, 의료, 주거 및 시설, 세탁, 정보통신 등 다양하다. 직접 검색어를 넣어 조회해보거나 위 아이콘을 눌러서 각 품목별로 확인해도 된다.
예를 들자면 [ 건강식품을 샀는데 구매할 의사가 사라졌을 때 반품이 되는가 ]에 대한 답변도 있다. 그 다음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을 한다. 구제신청 전에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사실 내 경우 반파된 박스안에 아직 냉기가 남아있길래 투덜거리며 냉동실에 넣는걸로 혼자 삭혔지만 판매처에 상황을 얘기하고 교환받거나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었던 셈이다. 똑똑한 소비자가 권리도 찾아먹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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