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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준 및 간편하게 계산하기

유용한정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시점에 주택이나 토지, 선박과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위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재산세 납부기준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위의 얘기를 듣고 재산세를 왜 두번씩 내야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7월과 9월이 납부달이며 금액에 따라서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 20만원이 넘어가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납부하게 된답니다. 단,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알아보기


재산세 납부기준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얼마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금액을 알기위해선 제산세 부과 기준을 알아야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6천만원 이하는 1/1000%, 1억 5천만원 이하는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입니다. 


6월 재산세



건축물의 경우는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40/1000이며 그밖의 건축물들은 2.5/1000 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재산세


토지 역시 금액대별로 재산세 납부기준을 다르게 적용을 받는데요. 5천만원 이하는 2/1000, 1억원 이하는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 초과 토지는 25만원 + 1억초과 금액의 5/1000의 적용을 받습니다.


토지 재산세


토지의 경우는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나눠지는데 상가나 사무실과 같은 일반 영업용도의 건축물에 딸린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


사실 재산세 납부기준을 알아보면서 위의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만, 머리만 아프고 계산하기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간편하게 계산을 도와주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구요.



저는 부동산114를 이용했지만 아마 다른 사이트들도 있을겁니다. 소시민인 우리는 그냥 기준만 알아두고 계산은 편하게 이런 사이트 이용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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