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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기억해 쌩돈 지출을 막자

유용한정보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몇일전 포스팅으로 재산세 납부기준과 7, 9월에 납부하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럼 정확히 언제쯤 세금을 내야 미납이나 연체가 되지않는 것일까?




주택과 건축물, 선박 & 항공기, 토지 등에 따라서 납부해야하는 달은 다르지만 납부 날짜는 매년 모두 동일하다. (물론 그렇다해도 결국 7, 9월에 모두 납부한다. ) 아래의 달력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자.


 재산세 납부기간 알아보기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먼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이는 금액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데 2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분할 납부한다. 납부 일자는 7월 16일 ~ 7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 건물, 항공기 선박



건축물 (주택 제외)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에 납부한다. 날짜는 7월 16일 부터 7월 31일 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건축물, 항공기 등과 다르게 9월에 납부한다. 제산세 납부기간은 어느 항목이든 날짜는 동일해 월만 다르게 적용해서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산세


그 시기외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걸까? 아니다. 만약 납부할 금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간 날부터 2개월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과세누락, 착오, 위법 등 세금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부과해야할 이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징수하기도 한다. 모든 세금이 그렇듯 납부 기간내 재산세를 내지않았다면 3%가산금을 물게되니 꼭 잊지 말고 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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