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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신고 간단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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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신고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상당히 많은 차들이 굴러다니고 있다보니 주차난이 꽤 심각한 편입니다. 특히나 대도시에서는 차를 세울 곳이 없어 밥한끼 나가서 먹기 어렵다고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습적 불법 주차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럴 땐 불법주차 견인신고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먼저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32 ~ 36조의 적용을 받게되는데요. 내 집앞이나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이 불법주정차 차량인지부터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주택가 골목 등에 주차된 차량은 황색 실선이 없기때문에 불법주정차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견인신고



또한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내 땅에 버려져있는 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한다고합니다.


불법주차 견인



다만, 이 때는 견인 및 단속을 하기 어렵고 혹시 견인을 했다고해도 먼저 토지 주인이 견인비를 납부해야하며, 견인시 차에 손상이 가거나 차주가 시간과 금전적인 피해를 주장하면 배상 및 보상을 해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불법주차 견인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되는데요. 관할구청의 차량보관소에 연락을 해서 담당 직원이 나오면 1차로 안내방송을 하고 주차위반 딱지를 부과합니다. 만약 이때도 차주가 나타나지않았다면 차에 딱지를 부착하게 되겠죠.


차량견인신고


그로부터 1시간 가량 지난 후에도 차를 빼지않았다면 다시금 차량보관소에 전화해서 견인요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거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전에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주차하기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큼 불법주차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번잡한 곳에 갈일이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구요. 이상으로 불법주차 견인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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