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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재취득 필수교육 및 기간 알아보기

유용한정보

면허취소 재취득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를 재취득해야 되는데요. 처음 운전면허를 보는 것처럼 새로 시작해야한다는 부담과 함께 특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오늘은 면허취소 재취득시 받아야하는 교육과 응시제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재취득시 받아야하는 의무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예약이 가능한데 이 교육을 받지않고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끝나도 운전면허 취득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간을 내서 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도로교통공단이라고 검색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면허정지 교육



상단 메뉴 가운데 교육마당을 선택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해주시면 해당 페이지가 열립니다. ( 면허취소 재취득시 필요한 교육이 바로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 


면허취소 재취득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종류로 나뉘어져있는데 먼저 음주운전자 과정은 5년이내 음주운전을 횟수에 따라서 1회반, 2회반, 3회반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반별로 교육시간과 수강료가 달라집니다. 교육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합니다.


면허취소자 교육


다음으로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자의 교육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다시 2개의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교통사고나 법규를 위반한 법규준수 반과 보복운전으로 인해 정지 및 취소가 된 배려운전자 반 입니다. 각 반의 수강시간은 다르며 수강료는 3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다면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제한기간 이후에 면허취득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응시제한 기간은 각 사유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 표식을 보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순음주는 6개월, 무면허 운전은 1년제한이네요. 



최근 우리나라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은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않는 바른 습관을 들여야할 듯 싶습니다. 이상으로 면허취소 재취득시 이수할 교육과 응시제한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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